‘사이버 왕따’는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 국가별 사이버 윤리 교육
주니어 앰배서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 기기는 학생 대부분이 언제 어디서나 소지하는 디지털 사회의 필수품이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중독으로 이어져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요.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증가는 사이버 왕따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신적 폭력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각 국가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입장이 있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뺏거나 규제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잘 활용하도록 이끌어 나가려는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이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 독일, 일본의 사이버 윤리 교육 현황을 통해 각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진출처 : freepik)
1) 캐나다 – 관련 법률이 제정될 만큼 강력한 정부 대책 진행 중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 MediaSmarts가 캐나다 전역의 4~11학년 학생 5,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학생 대다수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11학년 학생(만 16세)들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4~5학년(만 9~10세) 학생들도 약 25% 가량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요.
‘사이버 왕따(cyber-bullying, 이하 사이버 불링)’ 현상으로 인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캐나다의 학생 사이버윤리는 연방 정부 수준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에 따른 학생 자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들은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2013년 11월, ‘온라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Protecting Canadians from Online Crime Bill)’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 법안은 온라인상의 모든 폭력 및 왕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또한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 등 개인 소지품 압수 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비록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여 반대 목소리를 제기하였지만, 2015년 3월에 이 법안은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왕따 근절을 위해 ‘ERASE(Expect Respect and a Safe Education)’라 불리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ERASE는 교내 비행 행동 및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매해 3,000여 명의 교육가 및 경찰관, 아동복지사 등 지역사회의 파트너들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2,000명 이상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였지요.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사이버 불링과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두며 확장되고 있는 추세랍니다. 더 나아가 ERASE 계획은 온라인상으로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및 사이버 불링에 대해 알림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ERASE 전략 시행을 위해 2012년 이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약 4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의 안전을 위해 약 60명의 코디네이터들을 각 권역마다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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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 ‘미디어’를 활용한 사이버 윤리 교육
독일의 경우는 미디어 교육을 문화교육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 태도, 윤리적 가치와 미적 판단 기준을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학교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사항을 학습할 수 있도록 미디어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범죄, 사이버 왕따, 청소년 보호, 저작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관련한 법 규정, 프로젝트, 지원기관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LfM과 남서 미디어교육연구협회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스마트폰 관련 범죄, 왕따,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학생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위한 코믹,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지요.
학생의 사이버윤리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사이버 왕따 관련 주제입니다. 각 주 교육부는 이를 위한 수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사이버 왕따 예방지침, 자료 및 모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왕따는 모욕, 비밀누설, 따돌림 등의 형태로 동료 학생을 목표로 두고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피해 학생의 사진을 전송하거나 해당 학생을 위협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은 불면증, 신경과민, 불안, 공격성 등의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교육부는 7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사이버 왕따 예방 프로그램 시행 지원을 위해 42쪽으로 된 지침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왕따의 과정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왕따는 학생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여러 공적 건강보험에서도 관련 예방 프로젝트 시행과 학부모, 교사 교육을 위한 자료 및 영상물을 제공하고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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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5분 안에 답장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
일본에서는 학생의 ‘휴대폰, 스마트폰 의존증’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늘 소지하고 있으려고 하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속박되어 휘둘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시간이 장시간인 것은 물론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잊어버리고 오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수업 중에 교사가 뺏으면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꾀병을 부려 보건실로 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학생들 간에는 ‘5분 룰(상대방이 걱정하지 않도록 5분 이내로 답신하기로 정한 규칙)’이 있어 답장이 늦어졌을 경우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욕실,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며, 식사 중에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초 룰’이 행해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 학생들의 휴대폰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지요.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윤리 교육은 우선 학생의 실태를 파악한 후 연간지도계획을 작성하고, 지도방법을 검토하여 실시한 다음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정보윤리 교육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실천 안내서를 작성하여 초·중·고등학교별, 과목별로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시간에 ‘네트워크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지도를 할 때, 블로그의 댓글 등을 자료로 하여 문제점을 찾아 서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 때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2명(A, B)이 다른 1명(C)에 대해 쓴 악성 댓글을 읽는 롤 플레이를 돌아가며 하면서 당사자의 입장과 기분을 느끼도록 하고, 그 후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쓸 것으로 예상되는 댓글(부추긴다, 중재한다 등)의 내용을 생각하여 발표하도록 하지요. 또한 그러한 악성 댓글을 왜 쓰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메일이나 블로그 등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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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학생의 휴대폰, 스마트폰 의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바른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에 정보윤리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에 걸쳐 발달과정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분 룰과 같이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는 문화, 즉 본인의 상황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답장을 해야 하는 분위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사용시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5분 룰’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공통의 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제정에 있어서는 학생의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며, 5분 룰과 같은 ‘집단의 문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응보다 공동체의 대응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지역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교육 선진국들을 사례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이버 왕따와 같은 문제들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집단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뮤지컬 공연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온라인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체험형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특히 신체적으로 직접 가해지는 폭력 못지 않게 학생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언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앰배서더 여러분 역시 아무리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 CBC news, Children vulnerable to smartphone, tablet addictions (2013. 04. 01.)
2. 아사히신문, 탈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 조례화, 효고현 개정안 (2016. 01. 19.)
3. Bitkom. Fast alle Schüler nehmen ihr Handy mit in die Schule (2015. 02. 15.)